대법 "통화녹음,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을 경우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최씨의 아내가 몰래 활성화한 자동녹음기능의 저장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장한 통화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지만, 증거 수집 절차가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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