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수당 초과 지급' 리뉴메디에 과징금 9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다단계 판매업자 리뉴메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법정후원수당은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로 제한돼있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3년간 소속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을 미끼로 모집한 판매원들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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