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보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야 모두 정치인 테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호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손경환]
네, 1990년도에 공채로 입사해서 23년 동안 여섯 분 대통령 모셨습니다.
여섯 명의 대통령을요? 그러면 더 잘 아시겠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잖아요. 피습됐는데 어제 사건 화면도 공개가 됐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경호에서.
[손경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사전 경호하고 경호에서는 근접경호로 나누는데 여기는 전문 경호원이 없었다고 치고, 아직은 확인 중이지만. 전체 저희 같은 경호 전문가가 나갔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 거리, 여기를 우리는 촉수 거리라고 하는데.
촉수 거리가 뭡니까?
[손경환]
손이 닿아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대개 우리는 1.5m라고 합니다. 1.5m 내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근접경호원 외에는 근접 못하게 한다. 그걸 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리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버퍼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앵커님을 위해했을 때 제가 이쪽에 있으면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버퍼존 내에 내가 근접해서 손을 뻗쳐서 VIP를 보호할 장소, 거기에는 확인된 사람만,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바리케이드라든지.
그런 경호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법적으로 보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는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경찰 경호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손경환]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경호 대상은 당선이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이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당 대표로 해서 유세가 시작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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