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지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월 소득이 부부는 340만 원, 혼자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급여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를 모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을 재산으로 산정했기 때문인데 올해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대형 세단을 몰아도 기초연금을 받기 수월해졌습니다.
올해부터 한 달 소득이 340만 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이거나 213만 원 이하인 나홀로 노인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5.4% 높인 겁니다.
10년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01만 명으로 늘어 관련 예산도 3배 넘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 석 달씩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것을 여섯 달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100%인 월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지난해까지 최대 1500만 원까지만 나오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부턴 최대 3900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620만 원을 넘으면 지원해주지 않던 난임부부 시술비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소득기준을 없애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실손보험비 청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10월부터 병원이 보험사에 관련 기록을 전송하면 환자가 바로 보험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장세례
안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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