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는 절도나 사기 피해가 생겨도 처벌할 수 없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방송인 박수홍 씨.
하지만 박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규정 폐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하준 / 서울 강남구]
"가족을 고소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해결돼야 할 텐데 오히려 가족이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 제정 71년 만입니다.
헌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일정한 친족관계만 존재하면 구체적 관계나 피해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피해 재산 규모나 친족간 유대관계에 따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조승현
영상편집:이희정
박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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