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입시학원 강의' 원천 금지…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앵커]
지난 8월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5억원 가량을 받은 현직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죠.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겸직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교원의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행 규정으로는 부적절한 겸직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일부 교원이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관련 행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이에 따라 내신이나 수능 등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교원이 강의를 하거나 문제를 내는 행위는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교육과 관련이 있더라도 디지털 교과서 개발처럼 정부사업 등 공공을 위한 자문 등은 가능합니다.
출판사처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돼 일부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정 학원에서 개발한 문제나 아니면 자료집의 경우 그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카르텔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불공정을 초래…."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중에서도 편입학원이나 실기학원처럼 사교육 유발이 큰 부분은 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내용이 있으면 겸직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겸직으로 인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
[email protected])
#사교육 #학원 #수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