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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연합뉴스TV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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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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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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