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년간 빌려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 부부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둔 2020년 12월, A 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살 계획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부가 2년 더 전세로 살고 싶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자신에게도 갱신 거절권이 있다며 집을 비워달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가족과 살 거라던 A 씨가 소송 제기 후 노부모가 통원 치료를 위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실거주 사유를 억지로 꾸며낸 정황은 없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집주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면 사생활 공개를 강요하는 거라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해, 보통의 세입자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살 거란 A 씨 부모의 거주 계획에 근거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A 씨도 이사나 전학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다던 배우자도 여전히 그곳에 변동 없이 사는 등 A 씨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데 필요한 실거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임대인의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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