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을 때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연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임대차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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