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국에 삼성반도체 복제공장?…기술유출 실태는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넘긴 이들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이 넘어간 해외 기업의 상품 고도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수출이 산업의 동맥인 우리나라로선 치명적입니다. 첨단 기술 유출 실태와 그 대책, 먼저 김주영 기자입니다.
[왜 그들은 배신하는가…해외로 빠져나가는 핵심기술 / 김주영 기자]
[기자]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기는가 하면,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적발된 기술 해외유출 사례는 84건.
이 중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주도하는 국가핵심기술이 1/3에 이릅니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술을 빼돌린 이들 10명 중 8명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현직 직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유출로 발생한 피해 예상액을 26조93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건네는 '직접 유출'을 넘어, 업체나 연구 기관 내 조력자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 유출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왜 기술유출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
"처우도 그렇고 주택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노후(보장)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2~3배 이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기업의 영업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거나…문제가 학교나 공공기관은 내가 현재 받는 것보다 현저히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이걸 동기부여될 만큼 높였으면 좋겠다…"
개인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거나 제도를 통한 강제로는 기술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기술유출 #반도체 #중국
[이광빈 기자]
올해 6월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려 '삼성전자 복제공장'을 세우려던 전직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죠.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첨단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한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속수무책' 기술유출 범죄…처벌 강화로 산업 보호해야 / 문승욱 기자]
[기자]
지난 6월,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을 검거했습니다.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 A회사의 공장을 본따(본떠)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
해당 임원은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국내 연구진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등 인력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중국에 팔아넘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건수는 총 552건에 달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잇따르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
2015년부터 6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은 총 835건.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약 36%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과 무죄가 그다음을 이었습니다.
징역형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정도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초범이면 선처받는 기준이다 보니, 법상 3년 이상의 형을 처벌받는다고 돼 있어도 한 번 감경 받으면 또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기술 안보적인 측면에서 형량이 좀 낮은 편이었다고 봅니다."
실제 처벌할 때 적용되는 양형 기준이 낮다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손질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와 변론을 해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첨단 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확정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전문가적 지원 시스템이 없는 현재에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극비리에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금액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그 범죄자들 간의 결속을 깨뜨리는 것도 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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