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의 덫 전세사기…구제도 '첩첩산중'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서울과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 수습도 난망한데, 이번에는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 수백 세대에, 전체 피해 금액도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전 전세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상당수는 사회초년생들인데요.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 그리고 그 대책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기자가 수원으로 가봤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일파만파'…어느 청년의 눈물 / 강창구 기자]
[기자] 경기 화성 병점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사회초년생 A씨는 외국으로 취업을 떠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집주인의 응답은 없었고 급기야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정모씨 부부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된 겁니다.
"9월 말일에 퇴사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해외에서 어쨌든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런 보증금을 또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A씨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한 20∼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고 대출금도 별로 없어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은 겁니다.
"이 건물은 26억 중에 5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되게 깨끗한 건물이고 융자도 거의 없는 거라고 설명해서…"
임대인 정씨 부부는 은행대출을 통해 수원, 화성, 용인 일대에 50채가 넘는 원룸과 빌라 건물을 구입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쪼개기 대출까지 받는 바람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마저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으로는 집주인이 50개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400건이 넘고, 경찰 고소장 접수도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자체조사 결과 피해자는 최소 600명, 피해금액은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이틀 열었는데 수백명씩 몰렸습니다.
"특별법 신청 및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특별법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이주비 지원 그리고 긴급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씨 일가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부 시작됐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사실상 깡통주택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깡통주택 #전세피해지원센터 #출국금지
[이광빈 기자]
그렇다면 전세사기 일당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법원이 이들의 죄를 무겁게 다루는 추세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소 단계에서 주범과 공범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기 피해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전국 전세사기범 속속 실형…범죄수익 몰수·추징 한계 / 정래원 기자]
[기자]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사기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당 35명의 전체 사기 액수는 453억원, 주택으로 따지면 563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이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다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나눠 지속적,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의 재산 은닉과 증거인멸을 막으려면 주범과 공모자 등 범행에 가담한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 같은 중개인, 하다못해 관리인까지 모두 조직적인 한 패라는 걸 알게 돼서…"
법원에서는 아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전국 피해자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중개인, 중간책 사이에 실질적인 통솔체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도 전국 법원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부산 빌라왕' 이모씨는 지난 11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던 일당은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부패자산물수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엄벌과 더불어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의 근거가 마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