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조작 콘텐츠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만큼 내년부터는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임시기구의 역할을 마쳐 예정대로 연말까지만 운영되고 폐지됩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간결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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