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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칼부림 파티 구한다"...'살인예고' SNS에 또 / YTN

YTN news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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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황서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 모일 텐데요. 이런 때를 앞두고 잠잠하나 싶었던 흉기 난동 예고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칼부림 파티원 구한다, 줄을 서세요라고 하는 이런 글이 올라와서 그것을 본 네티즌이 위치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런 글이 안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중협박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윤성> 지난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분당 서현역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이런 행위,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범죄를 예고하는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 그리고 위협을 하는 그런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형법을 개정하기로 추진을 했죠. 그게 보도도 됐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를 아예 상정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글와글하다가 국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온라인 살인예고를 일종의 신종 테러로 규정을 하는 그런 공중협박죄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전에도 장갑차까지 배치되고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로 금방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왜 그런 거죠?

◆오윤성> 실제로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게 서 잡아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허비된 공권력이라든가 시민의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불안에 비해서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와 연관돼서 재판에 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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