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에 '레이저'까지 동원...쉽지 않은 복구 작업 '난항'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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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는 16일에 있었던 범행이었고 다음 날에 2차 모방범죄가 있었잖아요. 20대 남성은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예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손정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 행위 자체를 미스치프다, 나는 예술적인 행동이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궤변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술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에 적당한 장소와 시간과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예술행위로 둔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죄질이 더 좋지 않은 게 처음 낙서 사건, 문화재보호법 사건이 발생하고 온 나라에서 걱정하고 심각하다,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보도를 보고도 이 행위를 한 겁니다. 도저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예술적인 행위로 봐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복원작업이 한창이긴 한데요. 문화재 훼손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훼손을 복구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면서요?

◆손정혜> 현재 5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워낙 저것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레이저 도구까지 사용해서 이 훼손된 것을 복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직접 원상복구하라고 명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추징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 비용 청구를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서, 세금 징수하듯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미성년자들이라서 재산이 전혀 없을 게 예견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국가 차원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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