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 2심 정반대 판단 이유는? / YTN

YTN news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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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추·윤 갈등에서 비롯된 소송전의 1, 2심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 거네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 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이 관여한 행위, 즉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위법 하다는 겁니다.

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일부 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법령 위반 하자들이 있어 징계 사유는 더 살필 것 없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기반이 된 절차적 정당성이 깨지면서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 (중략)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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