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 내에서도 송년회나 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늘어난 회식에 꼭 참석해야 하나 고민이 깊은 직장인도 많을 텐데요.
분명 한 해 회포도 풀고 친목도 도모하자는 좋은 뜻에서 마련되는 자리인데 직장 회식, 반갑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진행한 상담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천7백여 건 상담 중 회식 관련 상담은 48건이었는데요.
상급자나 높은 직장 동료가 수직적 위계관계를 이용해서 회식을 강요한 '갑질' 사례가 62.5%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식에서 배제됐다는 경우도 37.5%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회식이 너무 많다는 고충은 물론이고, 술자리에 참석할수록 적극적인 직원으로 평가한다거나 내부 결제를 받아야만 회식을 가지 않을 수 있단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율을 가장한 회식 강요는 술 강요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회식에 늦게 왔다며 3잔의 술을 연거푸 마시게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또 노래방 회식에 가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2차, 3차 회식까지 참석하길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회사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 회식에서 배제하기도 하는데 식사시간은 물론,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따돌림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회식 갑질'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면 회식 참여 강제는 엄연한 괴롭힘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꼭 회식을 해야만 소통이 되고 단합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회식과 술 강요란 낡은 인식은 줄여가면서 상호 배려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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