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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회식 갑질..."10명 중 3명 억지 참석" / YTN

YTN news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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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 등 회식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죠, 회사도 예외는 아닌데요.

술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른바 '회식 갑질'은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세희 / 서울 항동 : 2차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1차에서 술 강요 없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이종현 / 서울시 월계동 :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여서 저만 안 가면 흥을 깰까 봐 간 적이 몇 번 있긴 하죠.]

술자리 참석, 음주·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

저녁 술자리 가지 않았더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지영 / 변호사 : 특히 회식 자리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 폭언, 폭행 등의 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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