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일수록 법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체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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