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달 3년 넘게 일하던 사회복지센터를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겁니다.
[A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자꾸 종교적인 걸 강요해서, 제가 계속 반발을 하고 말을 하니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칭하거나, 대체휴무를 쓰려고 하면 계속 거부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돌아온 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 문제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인 겁니다. 계속 문제가 제기 되는 게, 가해자 처벌 규정이 현재 없어요.]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언뜻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대부분은 40∼50대, 남성, 관리자였습니다.
오히려 실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년 전보다 0.9%p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 고작 3%.
이마저도 절반은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고, 43%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습니다.
[前 홈쇼핑 회사 직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증인까지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기 때문에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파견·특수고용직, 경비원 등 갑질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조치의무를 안 했을 때 처벌조항이 있어야 법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사용자와 함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이 법의 적용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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