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안사도 되는데…소상공인 72만명에 환급
[앵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채권이란 걸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7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채권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지난 2019년 6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면제 대상이란 걸 모른 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소상공인이 7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000억 원, 약 72만 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매입하는 즉시 매도하는데, 매도할 때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한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할인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금융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사들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한 할인비용에 이자를 더한 금액 1,796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 고객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매입 면제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할 수 있게…"
금융사들은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영업점 신청 절차 등을 거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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