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 / YTN

YTN news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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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과다나 미달을 이유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질량지수는 통상 18.4 이하는 저체중, 35에서 40 미만은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굴절이상 질환 가운데 난시 판정 기준은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를 거쳐 완화됩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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