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몰려도 장애 없도록…백업센터 설치 근거 마련
119 신고가 폭주할 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19긴급신고법에는 신고 시스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신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 등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안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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