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의 공존…공공 급식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앵커]
길고양이에게 먹이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아파트 단지 지하층입니다.
일부 주민이 사료와 물, 잠자리를 제공하자 길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급격한 개체수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이런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을 덜기 위해 주민 제안으로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추운 겨울에도 물과 사료가 얼지 않도록 꾸며졌고 CCTV를 통해 건강상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체수 관리와 급식소의 청결함, 그리고 설치된 장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경기도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새로운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원 등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소는 앞으로 단순히 밥만 주는 시설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보호하면서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급식소에 있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적정 개체 수가 유지되어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가능해지는…"
경기도가 선택한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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