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 추가해 영장 신청…포렌식 근거 마련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전화 습득자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 복원을 위한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은닉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증거 은닉 의혹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지난 7일입니다.
CCTV를 통해 휴대전화 습득자를 특정했고, 습득자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8일, 곧바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뿐 아니라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공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가능해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분석 중인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개통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열린다면 증거 인멸 여부뿐 아니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과 그 내용도 드러나게 됩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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