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이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가족들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 변호사에겐 앞서 지난 3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나와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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