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열린 피고인 신모씨의 1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혐의를 바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신씨는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
[email protected])
#롤스로이스_남 #특가법_도주치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