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범 1심 징역 20년…"뉘우침 없어"
[앵커]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심 법원이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20년형을 내렸습니다.
범행 직전 신씨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빙자해 약물을 투약했는데,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감정 결과 신씨의 몸에선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병원 치료 3개월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신씨 측도 '(사과를)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으나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다 뉘우친다든가 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검찰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모씨는 같은날 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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