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죠. 황의조 선수.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 도중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황의조 씨를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 사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불법촬영 혐의가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노출 장면이 좀 있었나 봐요?
[손정혜]
일단은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피해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을 이미 경찰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영상물의 형태나 구성이나 두 사람의 대화 간 동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면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녹화했다, 불법 촬영했다고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피의사실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여성도 당시에는 녹화가 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녹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제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특히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수치감, 남이 볼 수 있는 수치감이 드는 영상을 촬영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갈 때는 혹시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것 아니지? 촬영하면 안 돼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내역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촬영돼서 녹화돼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촬영돼서 보관했을 가능성, 정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그 영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황 선수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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