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될 듯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무 거주 기간 이후 반드시 LH에 매각하는 규정을 완화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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