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양자만 로또되나…'반값 아파트' 개인 거래 허용
[뉴스리뷰]
[앵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앞으로 개인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환매만 가능했는데요.
정부는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차 사전 예약을 진행했던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일반공급 경쟁률이 34대1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지만, 막상 계약을 마치고 보니 당첨자의 31%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 방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토지 지분 임차료의 상승 가능성과 주택을 보유하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만 환매가 가능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반전세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합니다.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최초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최초 수분양자가 10년 뒤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나면, 해당 주택 역시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겁니다.
"물량이 너무 적어서 로또와 같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극소수만 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충분히 비축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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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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