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사 청탁 사실을 인정하며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주장했는데,
법원은 민간인 사찰과 수사 의뢰를 언급하면서 백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황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찰들을 전보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의원에 대해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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