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선고…송철호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고 함께 재판을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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