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재발 방지…중증환자 5명 발생시 의료진 즉시 출동
보건복지부가 대형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기준이 기존 '사상자 10명 이상'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시'로 강화됩니다.
또,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사상자의 다수 발생 가능성이 파악되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상황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홍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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