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의조, 고소인→피의자 전환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 확인"
황의조 측 "연인 사이 당시 합의해 촬영한 영상"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 초기에는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나는 형수가 처벌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서류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처벌불원서를 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사실 처벌불원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사 표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앵커> 처벌불원서가 거의 영향이 없습니까?
◆오윤성>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처벌불원을 황 씨 측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른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불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사표시고, 또 이게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점차적으로 표면화되고 불거지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크게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협박한 A씨, 그러니까 형사로 알려진 A 씨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소인 자격으로 황의조 선수가 조사를 받다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인 자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윤성> 최초에 이것이 영상이 나왔고 또 비판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씨 측은 나는 사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내 여자친구인 게 맞다. 그런데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영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유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유출과 연관돼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여성들도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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