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측에서 사과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이 대신에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지성>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범법소년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감독 의무자가 대신해서 배상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의 경우에는 감독의무자가 부모가 되는 것이니까요.
◆안지성> 다만 그와 같은 경우도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이런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게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지성> 사실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법원에서는 통상 이 경우에 가해 학생이 범죄행위를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부모가. 그다음에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 타인의 오토바이를 수차례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학생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행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 의무자인 부모로서도 이 해당 소년이 이런 비행을 반복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서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했고요.
그 손해배상으로 약 3억 원가량을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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