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폭동 가담했으나 대선경선 출마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벌어진 의회 폭동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적극 장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에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선 경선 출마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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