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고3도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가능…정개특위 통과
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다가오는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개정안이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모레(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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