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뉴스리뷰]
[앵커]
서울에서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온 대형 마트들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시의회에서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기 쉽도록 조례를 바꿨기 때문인데요.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에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는 게 원칙이란 내용이 사라졌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일로 하던 관행을 깨고 평일을 휴일로 정하기 쉽도록 한 겁니다.
올해 초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먼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도입하기 수월해졌습니다.
변화된 유통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라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의무 휴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말에 쉴 수 있는 거거든요. (평일 휴무인 직원들은) 가족·지인 간에 관계가 많이 단절되고 있어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시하고 계세요."
개정안에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인 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해 온라인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마트노조 측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야 근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조례안 통과를 두고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추후 휴일 등을 정하는 논의를 할 때 마트 노동자를 이해 당사자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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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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