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40억원대 성과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와 최 전 의장 모두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씨는 조례안 통과 대가로 최 전 의장에게 8천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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