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거액 뜯은 노조 간부…법원 "사회 악영향"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부장 황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는 건설비용 증가와 부실 공사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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