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교수·민간에 개방
교육부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맡아오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교수와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부이사관 등을 임명한다는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은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타 부처 공무원들이 임용돼 '인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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