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공무원 복귀 조치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하고, 교육부에서 다른 부처로 파견 나간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 조처됩니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당분간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박상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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