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거꾸로 가는 환경부...일회용품 사용규제 백지화 / YTN

YTN news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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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현장 혼선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일회용품에도 종이컵과 빨대, 비닐봉지 등 종류가 많은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계도 기간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는 23일 계도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일회용품 종류별로 규제 완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비닐봉투의 경우, 계도기간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용이 개선됐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아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대체품인 종이 빨대 가격이 3배 더 비싸다면서, 가격은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낮아 소상공인의 고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이컵은 실제 재활용률이 13%에 그친다면서, 매장 내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해 재활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환경 대체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나, 소비자 만족도,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친환경 대체품을 착실히 준비해온 매장에서도 일단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금순 / 카페 운영 : 종이컵을 사용하면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매장 경우 설거지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용 증가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계도기...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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