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모발 100가닥 감정 결과 '음성' 남은 건 다리털...?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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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선균 씨, 지금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의사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거죠?

◆김광삼> 어려워질 수 있죠. 일단 간이검사에서도 음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음성으로 나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근거했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아마 본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 투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실장이 자기에게 마약 투약을 하는데, 자기 모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투약을 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밀검사에서 이선균 씨의 머리카락 길이가 8~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0cm면, 사실 거기서 마약 성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 10개월 전에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저희 준비한 첫 번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처벌의 근거가 되려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모발검사도 100가닥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리털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원래 이렇게 수순이 정해지는 건가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은 길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1cm 정도자란다고 하면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10개월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리털이랄지 속눈썹이랄지 이런 털은 자라지 않거든요. 거의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톱 같은 데서도 마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투약을 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도 특정해야 하는데 약간 난처하기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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