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자 가족에 피해위로금 지급 결정
정부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2일)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위로금은 한 가족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장기간 억류하면서도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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