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됐지만…교원 55% "학교 변화 없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원 5,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답한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교총은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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