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일)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모 단체 관계자들과 같은 당 소속 시장 출마 예정후보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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