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횡령액 대폭 늘어
[앵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횡령 인정액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윤 의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기억연대 법인과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기부금 등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횡령액을 1,700만원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의원이 편취한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8,000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조금관리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윤 의원은 인건비를 허위계상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를 이용해 1억7,000만원을 모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행동들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방해했다"면서 또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대협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이 30년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온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 보조금 위반 사례도 상고를 통해서 다투겠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그대로 신가요?)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 형인 만큼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임기가 약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고가 곧 접수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까지 윤 의원은 남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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