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수천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5,000%의 연이자로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20대 A 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가담자 등 10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연락 온 3천6백 명에게 원금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30억 원 상당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개인 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2억 천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천만 원 상당을 처분금지 했습니다.
YTN 윤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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