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임기 논란' 불가피…사법 공백도 변수
[앵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임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관례에 따라 1년이 채 안 되는 임기만 남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석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재판관 임기 만료일이 내년 10월까지인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이 임기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졌지만 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박한철 전 소장이 2016년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라며 물러나 관례가 생긴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이 재판관의 연임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법적으로 연임이 가능해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소장 임기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 재판관은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임기 논란과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에 이은 '양대 사법 수장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관에 대해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까지 막는다는 시선과 이 재판관이 취임 당시 국회 찬성을 받았다는 점은 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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